"진입여부, 운전자 선택사항 아냐"…'신호위반 무죄' 2심 재판 다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도 황색신호에 진입하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표 모(38)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수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신호로 바뀐 경우에 차량 운전자는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없다"며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았더라도 황색신호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황색신호에서 교차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표 씨는 2016년 12월 황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교차로에 진입하다 주행 중인 견인차량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교차로에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표 씨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신호기가 황색신호인 경우 정차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황색신호에서 차량은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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