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사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최종선)은 대구 한 중학교 인근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다 기소된 A(33)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3월 중학교에서 18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밀실과 샤워실을 갖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와 직선거리로 200m 이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조성하는 등 유사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할 수 없다.
검찰은 이 업소에서 일회용 팬티와 피임도구 등이 발견된 점을 들어 유사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통상적인 마사지 영업 외에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카운터 서랍에서 발견된 피임도구 2개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마사지 업소에서는 일반적으로 오일마사지를 받는 손님의 편의를 위해 일회용 팬티를 제공하기도 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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