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지지 않는 불법 의료기관…대구 서구에서 불법 면허대여 약국 적발

입력 2019-01-02 19:36:59 수정 2019-01-03 11:38:39

10년 간 27억원 부정수급 추정…환수 절차 들어가

불법 면허대여 약국으로 경찰에 적발된 대구 내당동 B약국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채원영 기자.
불법 면허대여 약국으로 경찰에 적발된 대구 내당동 B약국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채원영 기자.

일반인이 약사 면허를 빌려 영업하는 약국인 '불법 면허대여 약국'이 숙지지 않고 있다.

불법 면허대여 약국과 불법 의료기관은 의료급여를 부정 수급해 건강보험 수가를 높이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지목된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구 내당동 B약국 운영자 S(57) 씨를 구속하고 약사 면허를 빌려준 H(8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본부(이하 건보공단 대구본부) 등에 따르면 약사 면허가 없는 S씨는 지난 2008년 10월 약사 H씨의 명의로 서구 내당동에 약국을 개설한 뒤 지난해 11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22억여원과 보건복지부 의료지원보조금 5억여원 등 27억원 상당을 부당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건보공단 대구본부의 수사 의뢰에 따라 계좌 압수수색 및 통장 거래내역 등을 확인했다. 현재 대구시와 건보공단 대구본부는 부정 수급액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행위는 정부의 단속 강화에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지난해 1~10월 국내 사무장병원(비의료인이 의사 면허를 빌려 설립한 불법 의료기관)과 불법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 모두 90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에서는 요양병원 7곳과 약국 4곳, 동네의원 2곳이 적발됐다.

보건당국에 적발되는 불법 의료기관도 해마다 늘고 있다. 건보공단 대구본부에 따르면 2009년 전무했던 대구경북의 불법 의료기관은 2010년 6곳(22억7천100만원)을 시작으로 2016년 37곳(551억800만원), 2017년 36곳(723억5천700만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대구본부 관계자는 "면허대여 약국과 불법 의료기관을 조기 퇴출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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