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약 체결, 기본급 2.6%↑…정기상여금 90만원 지급 합의
유급 조리학습휴가 5일 신설도
경상북도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2.6% 인상 ▷근속수당 급간 2천500원 인상 ▷정기상여금 90만원 지급 ▷교육복지사 정기상여금 50만원 신설 ▷승차보조원·운전원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신설 ▷수련지도원 피복 지원 등이다.
특히 조리 종사원에 대해서는 격무로 인한 누적된 피로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조리학습휴가(유급) 5일을 신설한다.
또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교육실무직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휴가 사용으로 해당 주에 출근하지 않았을 때도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심영수 경북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노사 간 입장 차이로 인해 쉽지 않은 오랜 교섭 과정이었지만,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소통과 화합이라는 공통의 지향점이 있었기에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다"며 "그동안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애써준 양측 담당자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동반자적 노사문화가 지속해서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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