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비정규직연대 "동반적 노사문화 앞장"

입력 2019-01-03 15:21:44 수정 2019-01-03 19:05:25

임금협약 체결, 기본급 2.6%↑…정기상여금 90만원 지급 합의
유급 조리학습휴가 5일 신설도

경상북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경북교육청 제공
경상북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경북교육청 제공

경상북도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2.6% 인상 ▷근속수당 급간 2천500원 인상 ▷정기상여금 90만원 지급 ▷교육복지사 정기상여금 50만원 신설 ▷승차보조원·운전원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신설 ▷수련지도원 피복 지원 등이다.

특히 조리 종사원에 대해서는 격무로 인한 누적된 피로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조리학습휴가(유급) 5일을 신설한다.

또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교육실무직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휴가 사용으로 해당 주에 출근하지 않았을 때도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심영수 경북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노사 간 입장 차이로 인해 쉽지 않은 오랜 교섭 과정이었지만,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소통과 화합이라는 공통의 지향점이 있었기에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다"며 "그동안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애써준 양측 담당자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동반자적 노사문화가 지속해서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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