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만난 20대 여성 금품 빼앗아

입력 2019-01-02 10:15:45 수정 2019-01-02 10:15:50

여관서 범행 후 100m 떨어진 여관 투숙했다가 붙잡혀

경북 구미경찰서는 2일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로 A(30)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 45분께 구미시 한 모텔에서 채팅앱으로 이야기하다가 만난 여성을 위협한 뒤 현금 15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장소에서 100여m 떨어진 모텔에서 잠을 자다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으로 좁혀온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숙소로 사용해온 여관이 범행 장소 주변이었다"며 "짧은 시간에 주변 CCTV를 분석해 범인을 붙잡았다"고 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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