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따돌림, 명예훼손, 모욕 등 비신체적 폭력 상당수
감소세를 보이던 대구지역 학교폭력 신고가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2017학년도(2017년 3월~2018년 2월) 지역 초·중·고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1천44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학년도 1천791건에서 2015학년도 1천237건, 2016학년도 1천164건 등 감소 추세를 보이다 한해만에 23.7% 급증한 것이다. 2018학년도 8월 말(1학기말)까지 가집계된 학교폭력 심의 건수도 799건으로, 이미 전년도의 절반 수준에 달한다.
2017학년도 학교 급별 심의 건수는 중학교(832건)가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414건), 초등학교(191건), 특수학교 등(3건)이 뒤를 이었다. 가해 유형별로는 폭행이 7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보통신망에서의 음란·폭력·사이버따돌림(137건), 명예훼손·모욕(136건), 협박(86건), 상해(62건), 따돌림(28건) 등의 순이었다.
가해 학생들에 대한 조치(중복 포함)는 서면사과(804건),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608건), 교내 봉사(572건),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553건), 출석정지(242건), 사회봉사(151건) 등이었다.
이처럼 2017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신고가 급증한 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된 데다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이 아닌 경우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한 몫 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9월 초 대구 한 중학교 1학년 A군은 다른 학교에 다니는 B군을 동네로 불러내 자신을 왜 험담했는지 따졌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됐다.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A군에게 추가 접촉 및 협박 금지 처분을 내렸다.
같은해 10월 초에는 한 여중생이 다른 여학생 4명이 자신을 비웃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했으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처분 없음 결론이 내려지기도 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비교적 경미한 사안까지 학교폭력으로 접수돼 처리되고 있다"며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데 반해 폭력의 강도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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