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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서울시청 출입구 인근에 일회용 컵 반입 금지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시청 건물에 일회용 컵 반입을 전면 금지해 직원이나 시민이 들고 온 테이크아웃 플라스틱컵, 배달음식 종이컵, 컵 안 내용물 등을 버리도록 한다. 연합뉴스
서울시청에 1회용컵 반입이 금지된다. 2019년 1월 1일부터다.
직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적용된다.
이날부터 서울시청 청사에 들어가려면 들고 온 테이크아웃 플라스틱컵, 배달음식 종이컵, 컵 안 내용물을 모두 입구에서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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