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313억원 지원

입력 2019-01-01 18:56:59

영천시는 설을 앞두고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1월 2일부터 11일까지 총 313억원 규모의 운전자금 융자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대출금리 중 3%를 1년간 이자보전한다. 영천시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건설업, 무역업, 관광숙박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자동차 정비업 및 폐차업 등의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거나 융자상환 능력이 없는 업체, 지방세 체납, 휴·폐업 업체 등은 제외한다. 동일 경영자가 다수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운영할 때에는 한 개 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일반기업은 매출규모에 따라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한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다른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한 업체, 중앙 단위 시상에서 장관상 이상 수상 업체, 기술인증 획득 업체 등은 매출액에 따라 최대 5억 원까지 우대 지원한다. 영천시 스타기업(최근 3년 이내), 창업 계획 승인 7년 미만인 기업 등 영천시 우대기업에게는 1회에 한해 6억 원까지 우대 지원한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