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도구는 성주군 야산에서 발견돼
대구 남부경찰서는 28일 여자친구와 다투다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매일신문 12월 28일 자 6면)로 A(3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0시 30분쯤 남구 대명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둔기로 B(27·여) 씨 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B씨는 사건 발생 8시간여 만인 오후 7시 20분쯤 친구에게 발견됐다.
B씨는 생전 지인에게 'A씨가 날 죽일 것 같아 두렵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여자친구 B씨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직후 조부의 산소가 있는 성주군의 한 야산에 범행 도구를 버리고 울산으로 도주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 계획범행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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