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봉화축협, 무자격 조합원에 배당금 지급 물의

입력 2018-12-27 19:05:35

안동봉화축협이 내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무자격 조합원 정리 과정에서 일부만 선별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고 무자격 조합원들에게도 배당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동봉화축협 무자격 조합원 불공정 정리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안동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동봉화축협이 무자격 조합원 정리 과정에서 꼼수를 부려 일부만 선별적으로 정리했다"고 주장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또 "안동봉화축협은 해마다 결산 후 조합원에게 4%에 해당하는 출자 배당금을 지급하고 1인당 20만원 상당 상품권을 줬다"며 "무자격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20%나 되는 점을 고려하면 수년간 엄청난 배당금과 상품권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에도 무자격 조합원이 509명이나 됐지만 정리하지 않았고, 올 3월에는 출자금 이 외에도 1억원이 넘는 상품권을 부당하게 줬다는 게 비대위의 얘기다.

김창호 비대위원장은 "안동봉화축협은 이달 21일 이사회에서 무자격 조합원을 '3년 이상 축산업 미종사자'로 제한해 무자격 조합원 426명 중 213명만 정리했다"며 "안동봉화축협의 무자격 조합원 정리 과정에서 축협 측이 불공정하게 정리한 내용을 불법 행위로 판단해 이달 2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동봉화축협 관계자는 "지난해 열린 이사회에서 올해 우선 '3년 이상 축산업 미종사자'를 정리하고, 내년 1월 열리는 이사회에서 나머지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기로 의결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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