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접대' 공무원 소청심사에서 직위해제 취소 결정

입력 2018-12-28 06:30:00

엄정 대응 밝힌 대구시 당혹…중징계 의결 등 대응방안 고심

건설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대구시 공무원(매일신문 11월 28일 자 6면)들이 업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별행정심판제도인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당 공무원에게 내려진 직위해제 조치를 취소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 사건으로 직위 해제된 공무원 4명 가운데 직위해제가 취소된 1명 외에 2명이 추가로 소청심사를 청구하면서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해 엄정 대응키로 한 대구시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대구시 소청심사위원회는 최근 골프접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A씨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취소했다. 소청심사는 징계 등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심사하는 특별행정심판제로, 변호사 및 교수 등 6명의 외부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해당 공무원은 2015년부터 올 8월까지 수성구청 건축과 근무하다가 승진해 대구시로 자리를 옮겼고, 골프 접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지난 11월 업무에서 배제됐다.

소청심사위에서는 검찰 기소 전이라도 즉시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한 시 내부방침을 존중해야 한다는 '기각' 의견과 법률상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이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9월 시는 직무 관련자에게서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즉시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과거에는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직위해제와 징계 절차가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법은 수사 중인 사안일 경우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직위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업무에서 배제될 경우 장기간 직위해제 상태로 머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3대 3 동수로 팽팽하게 맞서던 심사위원들은 기각의견을 냈던 위원 1명이 견해를 바꾸면서 직위해제를 취소키로 했다. 권익구제 차원에서 도입된 소청제도의 취지를 고려한다는 게 이유였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황한 대구시는 중징계를 의결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지방공무원법상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공무원은 자동으로 업무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본인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 사항 등을 고려해 향후 대응책을 고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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