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대구시 홈페이지에 소개

입력 2018-12-27 14:57:58 수정 2018-12-27 14:58:01

대구시는 시민 편의 증진 및 알권리 충족을 위해 새해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시책과 주요행사를 정리한 '201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6개 분야 44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201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자리․경제, 보건․복지, 출산․보육, 안전․교통, 환경․위생, 행정․시민생활 등 6개 분야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시민들이 새해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서비스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자리‧경제 분야에서는 ▷채무 변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대구 시민을 위해 최대 1천500만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대구 울타리론' 사업을 시작하며, ▷아르바이트, 인턴 등 저소득 단기 일자리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단기 소액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6개월 동안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희망 적금'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학부모들의 급식비 부담 경감으로 교육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또한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료로 틀니를 지원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종전 월 최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출산·보육 분야에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하여 부모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019년 1월 이후 대구시 출생아에게 1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이 새롭게 지원되고 ▷아동수당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7세 미만 전체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 지원 대상에 임산부가 새롭게 포함된다.

안전‧교통 분야에서는 ▷각종 재난사고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로하고,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8가지 항목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대구광역시 시민안전보험'을 2019년 2월부터 시행한다. 보험료는 대구시가 전액 부담하며,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 주차장 시설 공사비를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환경·위생 분야에서는 ▷쓰레기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에 대한 지역 제한을 없애 구·군 제한 없이 대구지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수돗물 수질감시를 위한 검사항목을 확대하며 ▷폐기물의 소각·매립 최소화 및 재활용 유도를 위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행정‧시민생활 분야에서는 ▷대구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위법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며 ▷행정심판 청구 시 경제적 문제 등으로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었던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무료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또한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종전 연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되고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가 50% 감면되며 ▷지방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인하되어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

부록에는 2019년 주요행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연간 주요행사를 수록하여, 시민들이 내년에 참가할 축제나 박람회 등을 미리 계획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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