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달라지는 것-금융] 3년간 15조원 규모 기업투자 활성화 지원

입력 2018-12-30 16:25:56 수정 2018-12-30 16:29:28

◆금융

▶기업투자 활성화=기업의 설비투자, 사업재편, 환경·안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3년간 15조원)이 도입된다.

▶자동차부품업체 지원=1조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해 중소·중견업체에 장기자금을 지원한다.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창업·벤처기업 등이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집할 수 있는 자금이 연간 5억원까지 확대된다.

▶창업생태계 조성=청년 창업기업 등에 금융-비금융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마포 청년혁신타운이 문을 연다.

▶중금리대출=금융회사 중금리대출 공급이 7조9천억원으로 확대되고 지원기준(소득·재직요건)도 완화된다.

▶긴급생계·대환상품 신설=제도권 대출이 거절돼 대부업 이용이 불가피한 사람들이 긴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탄력적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이 20~70%로 확대된다.

▶카드수수료 부담완화=신용카드·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이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초저금리 대출(1조8천억원, 금리 연 2% 내외), 장래카드매출 연계대출(2천억원) 등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자금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규제 샌드박스=혁신적이고 소비자 편익이 큰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실험(규제특례)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은행 이용자 권익 제고 = 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으로도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SMS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 변경=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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