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덮어쓰고, 주머니 털리고... 보좌관 수난 시대

입력 2018-12-28 06:30:00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이우현 의원.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이우현 의원. 연합뉴스

국회의원이 자신의 범죄혐의를 보좌진에게 덮어씌우고, 정당은 당비를 강제 징수하는 등 입법기관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보좌진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사업 수주 대가와 공천헌금 명목의 10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원심과 최근 이뤄진 항소심에서 보좌진 탓만 했다.

이 의원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지시한 적이 없고 보좌관 김 모 씨가 인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김씨가 자기 책임을 감하고 이 의원에 전가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의 모든 행위는 보좌관 김 씨로 인해 이뤄졌다"며 "다른 의원실과 달리 김씨가 모든 걸 주도한 게 이 사건의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당에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당비를 당 소속 보좌진들에 한해서는 강제 납부를 종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 2월부터 의원실 소속 보좌진의 직책당비 납부 실적을 의원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사실상의 강제 납부 행태다.

민주당은 "당비 납부를 독려하는 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보좌진들은 "의원 평가를 빌미로 충성 경쟁을 시키려 한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30일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현역 의원 평가 기준'을 의결했다.

각 의원실에 배포된 '평가 시행 세칙' 문건에는 '보좌진 직책당비 납부 확인서 등을 기준으로 기본 점수를 부여한다'고 명시돼 있다. 당원이 스스로 액수를 정해서 내는 '일반 당비'와 달리, '직책당비'는 특정 직책을 가진 당원에게 중앙당이 액수를 지정해 걷는 것이다. 그러나 납부 여부는 자율에 맡겨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보좌관은 "의원들에게 '공천받고 싶으면 보좌진한테 돈 걷어 오라'고 지침을 내린 것과 마찬가지"라며 "다른 당에서 폐지된 직책당비 강제 납부를 여당이 강행할 줄 몰랐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