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시음용 제품인 줄 알았다" 주장
포항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편의점에서 계산하지 않은 건강음료 2병을 주머니에 넣고 나온 혐의로 입건됐다.
26일 포항남부서 등에 따르면 A순경이 지난 25일 오전 2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음식을 사서 나가는 과정에서 2천500원 상당의 건강음료 2병을 주머니에 넣은 채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것을 편의점 직원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A순경은 "전자레인지 근처에 박스가 뜯긴 채 놓여 있기에 시음용 음료인 줄 알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남부서는 A순경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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