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반장 위촉 규칙 적용 동 마다 제각각, 잡음도 있어 정비 필요

입력 2018-12-27 13:54:36

추천 인원수,심사기준 마련 필요

경산시가 연말연시를 맞아 통·반장 위촉을 하고 있으나 동 마다 규정이 제각각이어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동은 최근 통장 위촉대상자 추천 공고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관변단체 회장 및 총무 등 통장업무 수행에 부적절하다고 동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외 대상'이라는 문구를 넣으려다 주민 반발이 일자 해당 문구를 뺀 채 공고문을 만들었다. 이 문구가 규칙이 제한한 자격조건 외 추가적인 제한 사항이라는 게 이유였다.

A동 동장은 "경산시 규칙에 통장 적임자 심사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업무수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촉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이를 사전에 알리려고한 취지였다"고 했다.

경산시 규칙에는 ▷해당 리·통에 거주하는 25세 이상인 사람 ▷책임감이 확고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을 자격조건으로 두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주민총회 등에서 추천하면 적임자를 심사해 이장은 면장이 임명하고 통장은 동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칙이 구체적이지 못해 지역마다 규칙 해석을 두고 각종 잡음이 일고 있다.

주민총회를 열기 어려운 동 경우 다른방법으로 통장을 추천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지역마다 제각각인 통장 추천 인원수도 논쟁의 불씨다.

시 관계자는 "지역마다 특성과 여건이 다르므로 일일이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동장이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절차에 따라 통·반장을 위촉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규칙이 너무 두루뭉술해 지역에서 동장 등 특정인의 입김이 선발과정에 들어갈 개연성이 높다"면서 "가령 봉사활동 시간 등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산의 경우 이·통장은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고 월 20만원의 수당과 회의참석 수당 2만원, 설과 추석에 각 20만원의 명절 상여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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