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北, 웜비어 고문·살해 책임…5억달러 배상하라"

입력 2018-12-25 07:50:17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오토 웜비어의 부친 프레드 웜비어가 지난 15일 일본 정부가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오토 웜비어의 부친 프레드 웜비어가 지난 15일 일본 정부가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미국에 송환된 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북한은 5억 달러(5천63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베릴 하웰 판사는 24일(현지시간) 판결에서 "북한은 웜비어에 대한 고문, 인질, 재판외 살인과 그의 부모에 입힌 상처에 책임이 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앞서 웜비어 부모는 지난 10월 북한 정부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금과 웜비어 부모에 대한 위자료 등 명목으로 11억 달러(1조2천6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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