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돼야 정부가 법적 취소 가능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들어간 비용을 둘러싸고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두산중공업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소송으로 시간을 끌 경우 정부가 국민들의 합의나 뜻과 상관없이 원전 건설 취소를 결정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수원과 두산중공업 간 소송 때문에 최근 울진·경주 주민들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 100만 서명운동'(매일신문 22일 자 1·3면)이 자칫 의미를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자유한국당과 원자력 업계에서는 원전산업 생태계와 일자리 유지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며 100만 국민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울진·경주 지역민들도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제 타격 등을 걱정하며 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수원과 두산중공업 간 소송으로 사업 시간이 계속 지연될 경우 정부 권한으로 원전 건설 사업 취소를 할 수 있어 이들 소송을 바라보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행법상 4년 이내 공사 계획 인가를 받지 못한 원전은 정부 권한으로 취소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기사업법 제 12조에 따라 2017년 2월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신한울 3·4호기가 양사 소송 등으로 시간이 지연돼 2021년 2월까지 착공을 못하면 정부가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3일 한수원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는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두산중공업이 납기일을 줄이기 위해 한수원 승인을 받고 원전 핵심설비 주기기를 사전제작해 비용이 소요됐다. 두산중공업이 주장하고 있는 사전제작 비용은 4천950억원이고, 한수원이 추정하는 비용은 3천230억원으로, 서로 금액 차가 크다.
한수원이 한걸음 물러나 두산중공업 주장대로 돈을 지급해도 배임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 비용을 둘러싼 갈등 해결은 쉽지 않다. 결국 양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비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이 수년간 이어진다면 신한울 3·4호기 사업은 표류한 채 정부 손에 결정권이 자연스럽게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법에 따라 원전 건설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신한울 3·4호기 설비 사전제작 비용과 관련해 두산중공업과 입장 차가 상당히 커 해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원전을 재개한다면 관련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갈등을 겪다 정부가 직권으로 처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준비되지 않은 탈원전 정책이 지역에 가하는 경제적 고통은 엄청나다. 때문에 탈원전으로 가더라도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탈원전 정책이 진행돼야 한다"며 "신고리 5·6호기처럼 울진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어떤 식이 됐든 일방적인 결정은 안 된다"고 했다.
한편 한수원은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 6월 15일 이사회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4기 사업 종결을 의결했다. 당시 보상 문제 때문에 신한울 3·4호기는 제외했지만, 정부는 백지화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0월 29일 국정감사에서 두산중공업이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도 신한울 3·4호기는 현 정부에서 백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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