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오른다.
또 그동안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새해부터는 세금을 내야 한다.
신혼부부에게는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다음은 부동산114가 정리한 '2019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의 주요 내용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5% 인상 = 공정시장가액은 2009년 정부가 공시가격 대신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이다.
통상 공정시장가액은 공시가격의 80% 수준이나, 내년부터 85%로 5%포인트(p) 상향조정돼 납세자 부담이 증가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100%(2022년)가 될 때까지 매년 5%포인트씩 상향될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9·13 대책에 따라 1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은 0.5∼2.7%,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율은 0.6∼3.2%로 확대된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 지금까지는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으나 2019년부터는 이 같은 혜택이 소멸해 분리과세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비율 등이 나뉘는데,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가 유지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기본공제 2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축소된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취득세 감면은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하고,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는 경우도 2019년까지 입주(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의 기준은 혼인신고 후 5년 이내며(재혼 포함), 소득은 외벌이 연 5천만원 이하, 맞벌이는 연 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해당하는 주택의 기준은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다.
▶실거래가 신고 기간 30일로 축소 = 현행 60일이던 주택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30일로 대폭 줄어든다.
또 거래계약이 없는데도 허위로 신고하는 자전거래를 막기 위해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될 때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위반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법상 최고 수준인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제도는 9·13 대책 이후 개정안이 발의 중이고 최근에는 15일 내로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사실혼 배우자 포함 = 내년부터 사실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1가구 1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된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도 혼인 관계의 배우자와 동일하게 본다는 것이다.
다주택 가구가 위장 이혼을 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면서 이 같은 개정안이 나왔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