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코올농도 0.115% 면허취소… 윤창호법 시행에도 음주운전 크게 줄지 않아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난 40대 음주운전자가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21일 술을 마신 채 경찰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붙잡힌 운전자 A(4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시 10분쯤 SM5 승용차를 몰고 운전하던 중 대구 북구 동천동 칠곡홈플러스 앞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을 피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해 10여분 간 추격한 뒤 북구 동천동 천암네거리 앞에서 순찰차로 도주로를 가로막아 그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6%로 나타났다.
한편,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대구의 음주단속 적발 건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이달 18~20일 음주운전 면허 정지·취소건수는 각 11건·27건으로, 지난해 각 43·52건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상해사고 시 처벌이 크게 강화되다보니 운전자들도 경각심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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