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연대 “옴부즈만 독립성과 감독기능 보장해야”
대구시의 인권·복지 옴부즈만 부서 이관을 비판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옴부즈만(Ombudsman)이란 행정관료의 불법행위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본 시민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일정 권한 내에서 조사해 시정하게 하는 관료를 말한다.
인권운동연대 등 11개 대구경북 인권시민사회단체는 20일 "대구시가 옴부즈만을 일반 행정부서로 이관하는 것은 옴부즈만의 역할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방증하는 것"이라며 "옴부즈만의 역할을 더욱 넓혀 대구시에 대한 감시까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내년 1월부터 기존의 인권·복지 옴부즈만을 기존 감사관실에서 일반 행정부서인 시민소통과로 이관하겠다고 예고했다. 시는 2009년 복지분야 옴부즈만을, 지난해 인권분야 옴부즈만을 설치·운영해 왔다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 중인 전국 34개 지자체 대부분은 옴부즈만을 감사관실(25곳) 또는 시장직속(5곳)으로 두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시가 옴부즈만 소속을 변경하면 감독 기능이 심각하게 축소되거나 훼손될 것"이라며 "옴부즈만에 대한 객관적 평가나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인 부서 이관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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