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400만원 선고
건설업체로부터 공사 발주를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포항대 전 총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은 20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하모(76) 전 총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포항대 정모(70) 전 총장과 이모(53) 전 사무국장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 선고를 내렸다.
하 전 총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건설업체 허모(59) 대표에 대해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하 전 총장은 건설업자에게 추후 계속 공사를 발주해 줄 것처럼 하며 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 또 범행을 주도했으면서도 책임을 전가하며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다만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하 전 총장은 2013년 1월 자신이 불미스러운 일로 총장직을 물러나 정 전 총장이 후임으로 온 상황에서도 사실상 대학 운영을 총괄했다.
그러던 중 이듬해 1월 정 전 총장 등에게 "승마장 공사 대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보라"고 지시, 정 전 총장 등은 허 대표에게 "공사 대금 일부를 돌려주면 대학 발주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전했다.
이에 허 대표는 2014년 1월 포항 한 중식당에서 이 전 사무국장에게 3천만원을 건넸으며, 이 돈은 허 전 총장에게 들어갔다. 당시 허 전 총장은 정 전 총장과 이 전 사무국장에게 각각 300만원씩을 나눠 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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