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CCTV, 새로운 노사 갈등 불씨 되나

입력 2018-12-19 06:30:00

2023년까지 대구시내 구·군 전면 도입…관제사 1명이 CCTV 400대 관제 가능
노동계 “지능형CCTV는 업무 효율 높이기 위한 것, 인력 감축 수단 안 돼”

18일 대구 서구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요원들이 실시간으로 CCTV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msnet.co.kr
18일 대구 서구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요원들이 실시간으로 CCTV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msnet.co.kr

대구시와 구·군들이 CCTV통합관제센터에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 '지능형 스마트관제시스템'이 새로운 갈등의 불씨로 떠오르고 있다.

이 시스템은 관제사 한 명이 CCTV를 최대 400대까지 관리할 수 있어 관제사 인원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노동계의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대구일반노동조합(이하 일반노조)은 18일 서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서구청의 CCTV관제사 인력감축 방안을 규탄했다. 서구청은 지난 17일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인력 20명을 18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용역 공고를 냈다.

일반노조 측은 "서구청을 제외한 다른 구·군은 내년도 신규 용역업체를 선정하면서 정원 유지와 고용승계를 약속했다"며 "서구는 관제사 1명이 CCTV 100여대를 보고 있다. CCTV는 늘어나는데 인력은 줄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반발이 이어지자 서구청은 관제사 20명을 1년 더 고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향후 지능형 스마트관제시스템이 도입돼 인력 재배치가 불가피할 경우 고용 승계를 재논의하겠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지능형 스마트관제시스템이 인원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지능형 스마트관제시스템은 특정한 움직임이 포착된 CCTV 영상만 포착해 화면에 송출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관제사 한 명이 관리할 수 있는 CCTV가 대폭 늘어난다.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 수행한 '대구 CCTV 통합관제센터 발전방안'에 따르면 이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1인당 400대까지 관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권고 기준인 1인당 50대의 8배에 이른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 구·군들도 지능형 스마트관제시스템의 도입을 앞다퉈 추진하고 있다. 올해 북구청이 이 시스템을 도입한데 이어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각 구·군에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스템 운영 상황에 맞춰 관제사의 정규직 전환 시기와 규모도 저울질 하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CCTV가 증가하는만큼 무작정 관제 인력을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스마트 시스템을 통한 관제효율화는 필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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