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입국자부터 적용…결혼이민·영주체류 아니면 내국인보다 보험료 더 내
앞으로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고가의 진료를 받고 출국해버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해왔다.
재외국민을 포함하는 외국인은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 이 기준은 이날 입국자부터 적용된다.
18일 이전에 입국한 경우에는 이전처럼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가입할 수 있다.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앞으로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만 동일 세대로 가입할 수 있다. 가족관계 증빙서류 등 해외에서 발행된 문서는 해당국 외교부나 아포스티유(국제서류 공증) 확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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