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남성 납치해 금품 뜯어낸 20대 6명 구속 기소

입력 2018-12-18 16:23:18

여성을 미끼 삼아 성매매 현장 덮친 뒤 흉기로 위협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지용)는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제안한 20대 남성을 납치 감금한 뒤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A(20) 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4일 오전 4시쯤 대구 동구 용계동 한 모텔 인근에서 채팅앱으로 조건만남을 제안하며 접근한 B(23) 씨를 차에 태운 뒤 45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여성 C(20) 씨를 내세워 성매매를 유도한 뒤 흉기를 들고 현장을 급습,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B씨를 협박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에게 붙잡힌 B씨는 3시간 동안 차량 안에 감금돼 공포에 떨었다.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경찰 관계자는 "다수의 남성이 A씨를 끌고 갔다는 모텔 주인의 신고를 받고 이들의 신원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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