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포항자이 아파트 100m 거리에 장례식장 들어서나

입력 2018-12-18 17:30:50

대법원 '포항시 상고 이유 없다' 기각

포항자이 아파트와 직선거리 100m 떨어진 곳에 있는 장례식장 부지. 매일신문DB
포항자이 아파트와 직선거리 100m 떨어진 곳에 있는 장례식장 부지. 매일신문DB

포항시가 장례식장 업체와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끝내 패소하면서(본지 7월 31일 자 13면 보도 등) 포항 최고가 아파트 '포항자이' 100m 거리에 장례식장이 들어설 가능성이 더 커졌다. 장례식장 건축이 진행될 경우 아파트 주민과 업체 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장례식장 업체인 ㈜코아홀딩스가 포항시를 상대로 제기한 '포항 대잠동 장례식장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한 것에 불복해 시가 제기한 상고심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봤으나,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돼 포항시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대구고법 제1행정부는 포항시가 코아홀딩스에게 내린 '건축 불허가처분'은 부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하고, 포항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포항시는 ▷장례식장이 건축될 곳 반경 500m 내 3천여 가구 거주 ▷반경 170여m 내 초등학교 위치 ▷반경 100m 내 포항자이 아파트 1천500여 가구 입주 등을 내세워 주민 생활과 교육 환경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코아홀딩스는 2016년 포항 남구 대잠네거리 부지에 연면적 2만4천여㎡ 규모의 장례식장을 짓고자 건축허가사항 변경 신청을 냈지만, 시는 이를 불허했다.

대법원 판결로 아파트 담장 너머에 장례식장이 건축될 처지에 놓인 포항자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포항자이 입주민 이모(51) 씨는 "아파트 주변에 생활편의시설도 하나 없는데 장례식장이 들어선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조만간 아파트 동대표가 선출되고, 자치회가 꾸려지면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법원 판결에선 승소했다고 해도 주민들은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례식장 건축 허가 재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해줘야 하는 난감한 입장"이라며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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