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구속 사건은 그대로 진행

대구고법과 지법이 겨울철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2주간 휴정한다.
휴정 기간 동안 민사·가사·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은 진행되지 않으며 형사사건 중 불구속사건의 공판기일도 잠시 휴식기를 가진다.
다만 민사·가사·행정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은 휴정기간과 관계없이 계속된다.
지난 2006년부터 도입된 휴정제도는 여름과 겨울, 1년에 두 차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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