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피해자의 '미투(Me too)'로 알려져…법원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고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오병희)은 여성 미술 작가를 성추행한 혐의(본지 9월 4일 자 6면 보도)로 불구속 기소된 지역 모 미술단체 전 회장 A(64)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업무 관계로 알고 지내던 여성 작가 B씨와 술을 마신 뒤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며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4월 피해자의 '미투'(Me too) 폭로로 알려졌다. 당시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 지역 17개 여성단체는 성명을 내고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모욕감과 공포심,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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