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 신분은 유지…선거에 미친 영향 크지 않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허위경력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최영희 대구 남구의원(45·비례·자유한국당)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선고로 최 구의원은 당선인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최 구의원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명문화대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을 외래교수로 근무한 것처럼 부풀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명함, 공보물 등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배포한 양도 적지 않다"면서도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