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를 교수로 기재한 대구 남구의원 벌금 80만원

입력 2018-12-14 16:48:46

당선자 신분은 유지…선거에 미친 영향 크지 않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허위경력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최영희 대구 남구의원(45·비례·자유한국당)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선고로 최 구의원은 당선인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최 구의원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명문화대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을 외래교수로 근무한 것처럼 부풀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명함, 공보물 등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배포한 양도 적지 않다"면서도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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