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가 스스로 계약 철회할 경우 이미 받은 가계약금은 돌려줄 필요 없어

입력 2018-12-14 16:49:13

사는 사람에게는 '우선권'을, 파는 사람에게는 '보상'의 의미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매수자가 계약을 철회할 경우 매도인은 이미 받은 '가계약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3소액단독(부장판사 권순탁)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철회한 뒤 미리 지급했던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4월 27일 2억7천만원 상당의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A씨와 B씨는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로, 가계약금은 300만원으로 정하고 잔금은 10월까지 치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A씨는 한달 뒤 계약을 철회했고,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B씨가 거절하자 A씨는 결정할 여유를 한달 정도 달라는 뜻에서 B씨에게 300만 원을 맡겼을 뿐이라며 '보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가계약제도는 본질적으로 '매수인(A씨)을 위한 장치'이므로 계약 체결을 스스로 거부한 A씨는 가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가계약이라는 거래 관행은 계약의 일종이지만 구속력은 약한, 약간은 불분명한 성격을 지닌다"면서도 "가계약금은 부동산을 사려는 A씨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살 수 있는 '우선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반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팔 수 없는 B씨에게는 '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가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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