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지나 음주운전 혐의 적용 못해…경찰 역주행 방지 대책 마련
대구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술을 마시고 신천대로를 역주행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12분쯤 신천대로 도청교 방면으로 역진입해 무태네거리까지 4㎞를 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흘 뒤인 12일 경찰에 검거돼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신천대로 등 도심고속화도로 역주행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차량 역주행 신고가 접수되면 역주행 도로 진입구간을 신속히 통제해 일반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고, 전·후방 원거리에 순찰차를 배치한 후 도로를 완전 통제해 역주행 차량을 막기로 했다. 또한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고자 매달 한 차례씩 기동훈련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청교와 침산교, 3공단, 신천교, 팔거교, 동변교 등 역주행 위험 지역에 노면 색깔 유도선, 교통안전표지판, 시선유도봉 등을 설치, 진행 방향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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