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건축주 대화로 푼 상주 축사 건립 분쟁

입력 2018-12-13 17:49:01 수정 2018-12-13 19:28:53

황천모 시장 소통자리 만들어 .. 주민 설계비 800만원 변상 협의

축사 건립과 관련, 주민과 건축주 간의 갈등은 농촌지역의 대표적 민원이라 할 만큼 골칫덩어리다.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물리적 충돌로 번지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이런 가운데 상주시의 한 마을에서 주민과 축사 건축주가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면서 지자체의 대형 축사 허가를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다.

35가구 70여 명이 사는 상주시 화서면 봉촌리 주민들은 이달 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축사 분쟁에 휘말렸다.

마을 입구에 대지 6천㎡, 건축면적 2천500㎡ 규모의 대형 한우축사가 들어서려 하자 "마을 미관을 해치고 악취를 유발할 것"이라며 상주시청을 집단 방문해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격렬히 반발했다.

건축주도 물러서지 않았다.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만큼 문제가 없다며 법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건축주는 이미 지난해 연말 상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축사 규모를 줄이면 어떻겠느냐'는 등의 상주시의 중재안도 제시됐지만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양측의 대립이 격한 감정 싸움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황천모 상주시장까지 나섰다. 황 시장은 이달 11일 직원들과 함께 현장을 찾아 주민과 건축주를 대화의 자리로 유도했다.

건축주에겐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주민의 입장을, 주민에겐 건축주의 재산권 피해 상황을 설명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주민들은 "건축주가 사용한 설계비 등 800만원을 마련해 손해를 변상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를 받아들인 건축주는 "건축허가취소신청과 함께 마을에 전혀 피해가 없는 곳으로 축사를 옮길 것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황천모 상주시장은 "양측이 '역지사지'의 자세로 마음을 열고 다가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했다.

한편 상주시는 주민들의 뜻을 수용해 축사 신축을 포기한 건축주에게 표창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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