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식 북구청장 선거법 위반 논란, 검찰 무혐의 처분

입력 2018-12-12 18:10:15

"본인이나 배우자가 관여했다는 증거 없어"

지방선거 기간 중 지역 내 봉사단체에게서 부적절한 도움을 받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배 구청장이 배우자 이모(59) 씨가 활동하는 한 봉사단체로부터 부당한 도움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씨가 이 단체에 찬조금을 제공했고, 단체 측은 배 구청장의 선거사무실에 화환을 보내거나 유세에 참석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조직적으로 당선을 도왔다는 것이다.

해당 봉사단체는 북구청이 26년째 운영 중인 주민대상 교육프로그램인 '여성행복 아카데미' 수강생들이 주축이어서 논란이 일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 씨가 2차례에 걸쳐 제공한 분담금 15만원은 단체 회칙 및 관행에 따른 것으로, 기부행위로 보기 어렵다. 화환이나 유세현장 참여 독려 문자메시지 발송도 피혐의자가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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