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불기소 의견
서울 종로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음주운전 당시 김 전 비서관의 차량에 탔던 동승자 2명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지난달 23일 0시 35분쯤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술에 취한 채 10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차를 몰고 가다가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김 전 비서관은 음주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고, 대리기사를 만나는 장소까지 운전해서 간 것으로 조사됐다.
댓글 많은 뉴스
박수현 "카톡 검열이 국민 겁박? 음주단속은 일상생활 검열인가"
'카톡 검열' 논란 일파만파…학자들도 일제히 질타
이재명 "가짜뉴스 유포하다 문제 제기하니 반격…민주주의의 적"
"나훈아 78세, 비열한 노인"…문화평론가 김갑수, 작심 비판
판사 출신 주호영 국회부의장 "원칙은 무조건 불구속 수사…강제 수사 당장 접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