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불기소 의견
서울 종로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음주운전 당시 김 전 비서관의 차량에 탔던 동승자 2명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지난달 23일 0시 35분쯤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술에 취한 채 10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차를 몰고 가다가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김 전 비서관은 음주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고, 대리기사를 만나는 장소까지 운전해서 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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