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공사·용역 입찰 기준금액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입력 2018-12-12 15:40:26 수정 2018-12-12 15:40:27

대구시교육청은 내년부터 공사·용역 입찰 기준금액을 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행안은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입찰 관련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자체 계약집행기준을 개정한 것이다.

현행 시교육청 입찰 기준금액은 500만원 이상으로, 지방계약법상 기준인 2천만원 및 교육부 권장기준인 1천만원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2011년도부터 시행 중인 현행 기준은 청렴도 향상에는 기여했으나, 학교현장에서 예산 집행의 신속성과 효율성 저하, 입찰 참여업체 난립 문제 등이 지적돼왔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학교 구성원 및 업체 대표 1천400여명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시행안을 내놓게 됐으며, 1년간 시행 후 문제점을 분석해 추가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업체들의 영업활동과 특정업체 쏠림 현상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의계약 기준금액도 단계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라며 "학교의 자율권 확대 및 행정업무 경감과 지역기업과의 상생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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