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지시 여부 적극 부인 … 법원 "반성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러워"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핵심 참모인 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A(57)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전 최고위원의 대구시장 후보 경선 승리를 위해 한국당 공천을 희망하는 출마 예정자와 동구을 당원 등 21명에게 착신전환이 가능한 유선전화기 268대를 개설해 여론 조사에 중복으로 응답하도록 지시 또는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은 채 경선 참여방법을 안내하는 등 불법 여론조사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전화개설 비용마저도 출마 예정자에게 전가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고 이재만의 지시나 가담 여부를 극구 부인하고 있어 과연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실제 경선과정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 등이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해 여론조사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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