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법 개정과 관련,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시간 단축 법 시행을 연말까지 유예한 데 대해 "현행법상으로 3개월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며 "1월에는 솔직히 그 법을 활용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여야 합의에도 한국당 내부 반발로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개정에 대해서는 "한국당 입장이 완강하다"며 "일단 마지막으로 설득을 한 번 더 해보겠다"고 했다.
그는 "연말 임시국회가 열리면 다른 것보다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 교육위 소위 한국당 의원들 분위기로는 절대 안되는 분위기지만 유치원 3법은 반드시 처리한다"고 못 박았다.
그는 또 "바른미래당이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개정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을 사용할 수 있다"며 "(유치원 3법은) 시급한 법이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고 있지만, 만약 한국당의 반대가 계속된다면 패스트트랙을 사용할 것이고 패스트트랙을 사용하게 된다면 한층 강력한 처벌조항을 넣은 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선 "한국당이 절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을 마음이 없는데 우리를 비판하는 것은 억울하다"면서 "지금이라도 농성을 풀고 민주당과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합의서를 쓰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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