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11일 주택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A(41) 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시30분쯤 달성군 유가면의 한 주택에 2층 창문으로 침입, 서랍장에 있던 귀금속 등 17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A씨는 지난달 12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달성군 현풍면의 주택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집주인에게 들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11일 주택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A(41) 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시30분쯤 달성군 유가면의 한 주택에 2층 창문으로 침입, 서랍장에 있던 귀금속 등 17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A씨는 지난달 12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달성군 현풍면의 주택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집주인에게 들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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