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경찰서, 온천 관계자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 적용
청도경찰서는 지난 9월 발생한 청도 용암온천 화재사고와 관련, 온천 관계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온천 대표 A(65) 씨 등 3명은 직원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B(50) 씨는 건물 자동화재감지 기능을 의도적으로 차단해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유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9월 11일 용암온천에서 발생한 화재는 온천 지하 1층 세탁실에서 건조작업 중 건조기 과열, 섬유 분진, 섬유유연제 사용 등 복합적인 연소매개체가 작용해 화재가 발생했고, 건조기 연통 상부를 타고 1층 이용실 쪽으로 번진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화재로 온천에 있던 68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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