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용암온천 화재 관련, 5명 불구속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입력 2018-12-09 17:16:59 수정 2018-12-09 17:47:43

청도경찰서, 온천 관계자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 적용

11일 오전 9시 54분께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청도 용암온천에서 불이 나 밖으로 연기가 퍼지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전 9시 54분께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청도 용암온천에서 불이 나 밖으로 연기가 퍼지고 있다. 연합뉴스

청도경찰서는 지난 9월 발생한 청도 용암온천 화재사고와 관련, 온천 관계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온천 대표 A(65) 씨 등 3명은 직원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B(50) 씨는 건물 자동화재감지 기능을 의도적으로 차단해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유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9월 11일 용암온천에서 발생한 화재는 온천 지하 1층 세탁실에서 건조작업 중 건조기 과열, 섬유 분진, 섬유유연제 사용 등 복합적인 연소매개체가 작용해 화재가 발생했고, 건조기 연통 상부를 타고 1층 이용실 쪽으로 번진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화재로 온천에 있던 68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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