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물에 자유한국당 경력 표시…지방자치교육법 위반 혐의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이력이 적힌 선거홍보물을 배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강 교육감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강 교육감은 지난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 상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 이력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선 안된다.그는 또 지난 4월 26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홍보물 가운데 10만부 가량은 유권자들에게 배포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강 교육감을 불러 정당 경력 기재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강 교육감은 당시 검찰 조사에서 "선거 홍보물 등에 정당 경력 기재를 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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