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고영한 영장 기각에 與·시민단체 일제히 유감 표명...

입력 2018-12-07 16:58:46 수정 2018-12-09 04:31:26

국민 상식에 어긋날 결정... 사법정의마저 기각... 검찰에 구속영장 재청구도 촉구...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법원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과 함께 사법정의마저 기각했다'며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병대(61)·고영한(63)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구속영장이 7일 기각되자 여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유감을 표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른바 사법농단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두 전 대법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국민 상식에 어긋날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하면서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수차례 공범이라 적시했고, 검찰 조사에서도 전방위적인 사법농단에 관여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또 "(사법부가) '제 식구 감싸기', '셀프 기각'이라는 항간의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검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영장 기각이 '공모 관계에 대한 소명 부족' 때문이라는데 이를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 특별재판부 설치, 법관 탄핵 여론이 비등한 작금의 상황을 사법부가 자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고 "법원이 구속영장과 함께 사법정의마저 기각했다"며 항의했다.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 모임인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재판 거래와 사법 농단이라는 반헌법적 행위에 면죄부를 줬다"며 규탄했다. 이들은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90%에 이르러 '방탄판사단'이라는 오명을 얻었던 법원이 사법농단 핵심 인물에게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거라고 기대했으나 결과는 기대와 동떨어졌다"며 비판했다.

특히 "박병대·고영한 전 처장이 구속된 임종헌 전 차장과 공모한 정황은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과 공소장에 명확히 드러나 있다"면서 "법원은 '하급자가 모두 알아서 한 것'이라는 두 대법관의 강변을 수용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식 봐주기 판결을 내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임종헌 전 차장 구속영장과 공소장에 당시 상급자였던 박병대'고영한 전 처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미 공범관계로 적시돼 있었고, 법원은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판단했었다"면서 "법원이 법률적으로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 됐다"고 꼬집었다.

한편, 시국회의는 "이번 영장기각으로 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가 사법적폐 청산보다 더 높은 가치라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줬고, 개혁 대상임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국회는 즉시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 탄핵에 나서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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