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운영위원회 등에 따르면 여야가 6일 합의한 2019년도 예산안에 국회의원 세비(수당) 인상안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6일 합의한 예산안에 국회의원 세비를 올해보다 1.8% 올리는 내용의 인상안이 들어간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이뤄진 '스스로 인상'이다.
의원 세비 가운데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월평균 663만 원)이 1.8% 인상된다.
국회 사무처는 7일 내년도 국회의원 보수 인상 논란과 관련, "내년도 의원 보수는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가 적용돼 2018년 연 1억290만원에서 연 1억472만원으로 연 182만원(1.8%)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외에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비는 연 4천704만원으로 전년과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결과적으로 의원의 총 보수는 2019년 1억5천176만원으로 전년 대비 1.2% 수준 증가했다"며 "이는 장관급은 물론 차관급보다도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위원회의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연봉은 OECD 회원국 중 이탈리아,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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