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수거책 30대 말레이시아인 구속

입력 2018-12-07 17:20:13

입국 하루만에 두 차례 현금 수거한 뒤 출국… 재입국 도중 '덜미'

대구 동부경찰서는 7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말레이시아인 A(33) 씨를 구속했다. A씨가 현금을 수거한 대구 동구청 여성안심택배보관함의 모습. 김근우 기자
대구 동부경찰서는 7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말레이시아인 A(33) 씨를 구속했다. A씨가 현금을 수거한 대구 동구청 여성안심택배보관함의 모습. 김근우 기자

대구 동부경찰서는 7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말레이시아인 A(33)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22일 오후 2시 30분과 8시 두 차례에 걸쳐 대구 동구청과 인근 주민센터에 있는 여성안심택배보관함에서 여대생 B(25) 씨 등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넣어둔 현금 2천740만원을 꺼내 중간전달책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계좌가 도용됐으니 안전한 곳에 현금을 보관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위협해 택배보관함에 현금을 넣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조직에서 수수료를 약속받고 범행 하루 전인 21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추적, A씨가 김해공항을 통해 다시 말레이시아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법무부에 입국 시 통보를 요청하고 영사관에 통보하던 중 A씨가 김해공항을 통해 재입국한다는 통지를 받고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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