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 시위 중 불법 행위 민주노총 노조원 집시법 위반 등 조사

입력 2018-12-07 17:13:06

김천시장실 점거 농성, 김천시청사 본관로비 점거, 공무원 폭행 등 18명 소환

10월 3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북지부 조합원들이 김천시청을 점거한 채 김천시통합관제센터 기간제근로자 중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신현일 기자
10월 3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북지부 조합원들이 김천시청을 점거한 채 김천시통합관제센터 기간제근로자 중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신현일 기자

김천경찰서가 김천시의 고소에 따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북지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천시는 지난달 22일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김천시통합관제센터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는 시위 과정에서 저지른 공무원 폭행과 시장실 점거농성 등 불법행위를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천경찰서는 김천시장실을 점거한 노조간부 5명과 시청 본관 로비를 점거 및 공무원을 폭행한 노조원 등 모두 18명을 소환해 집회와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김천시장실 점거에 나섰던 노조간부 5명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한 상태이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나머지 노조원들도 소환해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민주노총이 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면서 농성장 부근에 위치한 가로등에 무단으로 전력선을 연결해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노조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주환 김천경찰서 수사과장은 "수사 인력을 대거 투입해 불법 시위자들을 조사하고 있다"며 "시장실 점거와 공무원 폭행 건은 검찰과 협의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민주노총 노조원이 청사출입을 막는 김천시청 공무원을 폭행하고 있다.김천시청 CCTV 캡쳐
지난달 22일 민주노총 노조원이 청사출입을 막는 김천시청 공무원을 폭행하고 있다.김천시청 CCTV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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