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 비방 혐의도 '혐의없음'
대구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태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죄)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의장은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른미래당 대구시당이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표절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월쯤 경북대 연구윤리위원회가 배 의장의 논문이 표절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자 배 의장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다만 경찰도 배 의장이 표절 논문을 고의로 선거 홍보에 이용한 것이 아니며, 선거 공세에 대응한 측면이 강하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배 의장이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배 의장은 '바른미래당 소속 상대 후보가 (내가)여자라는 이유로 흑색선전을 했다'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해 상대 후보로부터 고소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발언을 두고 법리를 검토한 결과 상대 후보를 평가한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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