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 '수습직원 부당 해고' 논란 대구경북연구원 공동 감사

입력 2018-12-06 18:35:27 수정 2018-12-06 23:02:25

시민단체도 대구시 찾아 감사 요청서 제출

대구시와 경북도가 내부 부조리를 고발한 수습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논란(본지 4일 자 6면 보도)에 휩싸인 대구경북연구원을 합동 감사키로 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 설립한 공공연구기관으로 시·도에 업무 관련 지도·감독 권한이 있다.

시·도는 대구경북연구원이 평가 점수 미달로 해고된 수습 직원 A씨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평가에 위법성이 있는지, A씨가 문제를 제기했던 부당한 공금 집행이 사실인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도는 6일 현재 연구원의 수습직원 평가서와 회계 자료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대구경북연구원은 지난해 11월 정규직 부연구위원으로 입사한 A씨를 같은해 10월 만든 '수습직원 관리 및 운영지침'에 따른 평가상 점수 미달을 이유로 수습 연장을 제안했고, A씨가 보류를 요청하자 계약종료를 통보했다.

A씨는 지난 7월 대구경북연구원 내 고충상담위원회에 '직속 상사가 출장이나 자문회의 때 식사 인원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공금 일부를 유용할 수 있도록 기안서 작성을 지시했다'며 상담을 요청했다.

A씨는 이 같은 문제제기가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지만, 대구경북연구원은 인사규정에 맞는 조치라고 맞서고 있다.

이날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도 시 감사관실을 찾아 연구원의 비리 의혹과 임직원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감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대구경실련은 "비리를 제보했다고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해고한 처사는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사건이자 보복성 인사"라며 "연구원이 노동자 취약지대이고 특별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감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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