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격 시세보다 80만~200만원가량 비싸게 들여온 것으로 드러나
경주 B농협이 한 육가공업체로부터 엉터리 '축산물이력제'를 받고 비싸게 소고기 등 가공 축산물을 구입한 뒤 농협유통망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농협은 앞서 또다른 육가공업체와 거래를 하면서 엉터리 담보물권을 받아 수억원의 손실을 보게됐다는 지적을 받은 곳(본지 11월 16일 자 6면 보도)이다.
이 농협은 지난 2016년부터 육가공회사인 K사와 농협 납품 거래 계약을 맺고 이 회사가 생산·가공한 축산물을 농협의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기로 했다. 그러나 올 5월에 들여온 소고기의 축산물이력제에 도축장이 엉터리로 기록돼 있었고, 등급 역시 최저등급인 B1을 최고단계인 A++로 속여 기록됐다. 이 농협은 3마리분의 소고기를 들여왔는데, 마리당 당시 시세보다 80만~200만원가량 비싸게 구입했다.
엉터리 축산물이력제는 B농협 직원이 소고기를 검수하는 과정에서 밝혀냈지만 이미 농협하나로마트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된 뒤였다.
축산물이력제란 농가에서 사육된 축산물의 사육농가와 도축장소, 판매단가, 출하날짜, 출하자 등 생산 전 과정과 도축기록 등을 기록한 증서를 말한다. 농협은 물론, 소고기 판매상은 반드시 이 이력을 일반 소비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
경주 불국사 진현동 김모(48) 씨는 "이력제가 거짓이면 내가 먹는 소고기가 가축 질병에 걸린 소인지 이미 폐사한 소인지 알 수가 없다"며 "농협도 이렇다면 어떻게 믿고 사먹을 수가 있느냐"며 "이는 농협 유통망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농협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밖에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B농협은 K사의 유황돼지고기도 1㎏당 최소 3천~4천원가량 비싼 가격으로 들여온 것으로 밝혀져 특정 업체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B농협 조합장은 "잘 모르는 얘기다. 축산물이력제가 잘못돼 들어왔다는 걸 알 수가 없다"고 했다.
한편 B농협은 2016년 G업체와 출하 계약을 맺으면서 엉터리 담보물권을 취득하고 업체의 납품대금을 대신 상환하는 바람에 수억원의 공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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