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강제추행한 혐의로 결국 불기속 기소
우울증 치료를 받던 여성 환자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구의 한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 A씨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직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적용돼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대구지검 관계자는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환자를 간음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수성구 한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 사건과 관련, "둘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고려했을 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라고 보기 어려웠다"며 "검찰 시민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혐의 인정이 어렵다는 결론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쯤 서울 한 대형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해 A씨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폭행이나 협박 없이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를 맺는 경우에 적용된다.
A씨는 환자 성폭행 의혹은 벗었지만 직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결국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10월 병원 직원들과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여직원 2명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또한 자신과 갈등을 빚던 환자의 실명을 SNS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A씨는 유명 배우가 경조증(비정상적으로 기분이 들떠서 흥분한 상태가 지속되지만 정도가 약한 경우)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자의적으로 내린 뒤 SNS에 공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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