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여론조사 관련, 대구 지방의원 6명 결국 법정에

입력 2018-12-03 18:50:03 수정 2018-12-03 20:19:47

이재만 관련 총 48명 불구속 기소, 6명 구속기소 수사 마무리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구지역 지방의회 의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기소된 6명은 대구시의회 서호영·김병태 의원, 동구의회 이주용·김태겸·황종옥 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이다. 신경희 구의원을 뺀 나머지는 자유한국당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당협위원장을 지낸 대구 동구을 지역구에서 한국당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 나선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착신전환 유선전화를 10∼20대씩 설치한 뒤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1명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책임당원을 직접 찾아가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인건비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지방의원을 포함해 4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금까지 이 전 최고위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6명이 구속기소된 바 있다. 이 가운데는 4급으로 퇴직한 동구청 공무원, 동구의원 출마자, 동구청장 경선에 참여한 예비후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단순 가담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11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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