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자에 따른 판단 편차 줄이겠다"…"대법원장 경호·주요 법관 신변 보호 강화"
민갑룡 경찰청장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유성기업에서 발생한 임원 폭행 사건 때 경찰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과 관련,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을 세부 지침화 해서 천명하겠다"고 3일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합법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할 때 (권력이) 남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행사돼야 하느냐에 대한 정리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을 정리하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고 인권 영향평가 등을 검토 중"이라며 "이달 중 마무리되면 세부지침화해서 이 정도 상황에서 이 정도 하겠다는 것들을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행하는 사람의 판단 차이에 따른 편차를 줄일 것"이라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일관되게 경찰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지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찰의 현장 법 집행에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법적인 판단이 내려진 부분도 있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침을 엄정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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